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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필요서류 신청 안내
렌탈일상
2022. 3. 15. 03:42
코로나 생활지원비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에게 격리기간 동안 생활을 지원 하기 위해
(국비 50%지방비50%) 지급하는 사업 입니다.
격리 해제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고,
격리 해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버리면 못 받으니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 를 받은사람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
- 유급휴가 를 제공 받은자
- 해외입국격리자 ,격리 방역 수칙 위반자
- 국가,지자체등의 제정지원을 받은 기관의 종사자
(단,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제외)
<생활지원비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지급 결정은 시,군,구 에서 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1.생활비 지원 신청서
2.신청인 명의 통장
3.본인확인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지참
**유급휴가비 신청안내
<유급휴가비 신청 자격>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 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 60 조 ( 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 (연,월차) 는 제외
<유급휴가비 제외 대상>
- 생활지원비 를 받은자 ,해외입국격리자
- 격리,방역 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등의 재정지원을 받은 종사자
<유급휴가비 지원금액>
유급휴가비 1일 한도 73,000 원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를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해당 금액
(단, 1일 73,000 원 까지만 지원)
<유급휴가비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