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렌탈일상
2022. 4. 1. 02:34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집을 거래할 때도 물론 세금을 내지만,
갖고 있기만 하더라도 보유세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사실 집뿐만 아니라 선박이라거나 항공기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알아두셔야만 되는 이유는,
때를 놓치게 될 경우에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고,
또 잘만 하면 절세효과를 노려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재산세 부과기준으로는
자기 이름으로 주택, 토지 같은 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보유세는 해마다 매번 내게 되어 있고,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 군,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요.
납부 기간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만일 집 매매를 계획 중이시라면,
마무리를 이 날짜 이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6월 1일 기준 잔금 지급이 안 되었거나
등기가 마무리 덜 되었다거나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매도자가 세금 금액을 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루 지난 6/2만 되더라도 납세 의무가 매도인한테 있습니다.
집 거래를 하다 보면 안 그래도 다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만큼은 가능한 한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주택 관련 내용을 찾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
여기에서는 주택의 경우에 한해 말씀드립니다.
주택 관련 재산세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내야 될 돈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 9월 두 번 나눠 냅니다.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만 한 번 내면 됩니다.
만약에, 세액이 500만 원 넘는다면
일부를 재산세 납부기간 이후인
2개월 안에 분할하여 내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거주지의 주소로 청구서가 우편으로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일자가 다가오면 확인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한 후에,
납부는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 내셔도 좋고,
위택스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도 납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재산세 납부기간 날짜를 잊어버려서
정해진 기한 안에 못 냈다고 하면,
3%의 가산금 붙게 됩니다.
계산해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부과 금액이 30만 원 넘어가는 사람이라면
0.75%(매달) 중가산이 최장 60개월까지나 적용될 수 있다고 하니
기한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90일 안으로 서면/온라인으로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