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법인세 신고 및 절세 방법 알아보자!

렌탈일상 2022. 4. 6. 20:33

 

오늘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법인세를 줄이는 방법 중

제도적인 측면을 활용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 제도적인 부분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통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전략 마련이 가능합니다. 

이는 업종과 회사 규모 등 별도의 제한이 없는 세액감면으로, 

비교적 갖춰야 하는 요건들이 많지 않아 활용하기 좋은 세액감면입니다.

 

 

이때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업종과 규모이며 

우선적으로 규모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액감면의 이름에서도 나와있듯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아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우선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업종은 호텔, 여관업, 주점업은 

제도활용기업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본인의 기업이 제도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법인세 계산이 모두 끝난 다음에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나, 

한도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세 합법적 절세전략 알아보다면,
한도에 대한 규정은 1억원의 한도와 더불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보다 줄었을 경우, 

1억원에서 줄어든 상시 근로자1명당 

500만원씩 차감되는 것이 한도입니다.

 

이렇듯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인 만큼 

십분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필수적으로 적용 받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서 제도적인 부분을 활용하여 법인세 절세효과를 보는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편들을 통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인과 임직원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법인에 입금되는 돈과 개인이 거래하는 돈의 구분하여야 한다는 말이며, 

대표 등 특수관계인이 기업자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는 만큼 

문제의요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수금으로 인한 법인세 증가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 대표들이 운영하면서 기업의 부족한 자금을 

대표의 개인자금을 융통하여 메우게 되는데,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설립 초기 낮은 기업신용도로 인해

금융권으로부터의 융통이 여의치 못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표가 갖고 있는 개인 자금을 기업에 투입하게 되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법인과 대표 개인은 나뉘어져야 하는 만큼

관련된 내용의 증빙을 토대로 하여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영수증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법인세 절세를 이룰 수 있으며,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 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모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외의 증빙을 회사경비로 인정받아야 한다면, 

거래금액의2%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신고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이는 납세의 의무를 가진 만큼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며, 

당장의 납부세액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신고를 해 두어야만 

이후 가산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