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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동차 세금 알아보아요 (개별소비세, 친환경자동차, 경차 등)
렌탈일상
2022. 4. 10. 10:34
자동차 세금은 정말 해마다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세금에 비해 이해하기가 편한 편이라
2022년에 자동차 구입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자동차 세금관련 된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별소비세
원래 작년 말 종료하기로 했던 개별소비세가 연장됐습니다.
개별소비세 30%인하 혜택이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사려고 하는 자동차 가격의 5%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됩니다.
그런데 세액을 30% 인하해 주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 혜택은 신차 구입시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참고하세요.
간혹 출고 지연때문에 개별소비세 혜택을 받고 못받고가
정해질 수 있기에 출고지연 고려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개별소비세 마감 기한이 되면
차 색상과 옵션 안따지고 일단 빨리 출고되는 차량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또한 연장입니다.
전기차 구입시 최대 140만원까지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원래대로라면 작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40만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 혜택도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그러나 전기차 구입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국고보조금은 올해부터 줄어들었습니다.
최대 800만원 지급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 상한선도
이전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 경차 혜택
모닝, 캐스퍼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24년 말까지 75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내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됐습니다.
사고 났을때 안전성만 빼면 경차가 정말 좋은것 같습니다.
■ 자동차 세금
자동차 세금은 매년 6월과 12월에 두차례 부과됩니다.
자동차 세금을 한 방에 내면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
자동차 세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1월에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내면
1년치 세액의 9.15%를 공제하는 혜택이 있으니
이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2월 3일까지 자동차 세금 연납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월달에 연납신청을 못했거나
또는 중간에 신차를 구입한 경우
3, 6,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제 비율은 뒤로 갈 수록 조금씩 줄어듭니다.
오늘은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고 따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