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1년유예 대상 과태료 방법 확정일자 총정리
현 정부에서는 임대차3법을 조정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와 큰 상관 없는 것이 정부에서도 '1년 더 유예'를 했습니다.
오늘은 대상과 함께 과태료 방법, 확정일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2021년 6월 1일부터 계약 건 모두 신고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건의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갱신, 신규 임대차 계약건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신고하지 않아도 따로 과태료가 없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이 제도는 계약 당사자가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가긴과 임대료 등의 내용을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월 차임 30만원 초과,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주택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면 적용입니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세대 등 주택 뿐만 아니라
비주택인 공장, 상가내 주택 등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고시원, 학교 기숙사라던가 판잣집 등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차임이 10~29만원까지의 주택이라면
예외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문의가 있다면
1533-2949로 연락하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 거주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 일시적으로 예외.
주민등록상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과 같은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시원, 기숙사은 기간, 금액에 대해서
예외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정책이긴 하지만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입니다.
사실상 수도권이나 주요 광역도시에 편중되어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신고제' 뿐만 아니라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동시에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됐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계도기간이란
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서 '일깨워주는 기간'입니다.
사실상 계도기간 1년 연장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법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계도기간이 끝나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금액과 신고기한>
●미신고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5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의 기한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이고 초과하면 안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이전이어도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이 입금일을 기준으로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방법>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시도를 선택하고 시군구를 선택해서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신고인에게 위임을 받은 대리임도
위임장만 첨부를 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누르고 들어가면 임대차 신고 란에서
'신고서 등록'을 누르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에 대한 사항을 입력하고
전자사항, 신고서접수, 신고처리를 하면 필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신고가 가능함.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편의를 위해서 공동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도 가능함.
<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는법
-계약 이후 30일 내에 전입하면 신고하면서 동시에 진행 가능.
확정일자 신청의 경우 사실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자동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신고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신청 등 3가지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만약 30일이 지나서 전입할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30일 내에 먼저하고
나중에 실제 전입시 신고를 따로 합니다.
●확정일자 따로 받는 법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라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