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청소년 보호법은 다른 법률입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 소년법상의 소년을 처벌보다는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수여한 법률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일반 사회의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사회 환경을 정비하는 법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완전히 다른 법률입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목적으로 하는 법이며,
청소년보호법은 '일반 사회의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사회 환경을 정비하는 법
국내에서는 불량청소년이나 절대영역쯤으로 생각되지만
형사상 미성년자는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처벌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상의 '소년'과 민법상 미성년자의 나이는 19세 미만으로 겹쳐
이런 오해를 사고있습니다.
또한 소년범죄자들이 '특혜'를 받는 법률이기 때문에 청소년범죄자가 발생하면
이 법을 들먹이며 분개하는 사람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명칭이 비슷해서 청소년보호법하고 헷갈리고 있는 사람이 매우 많아
그러다보니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수가 20만건이 넘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년법 대부분의 내용은 2심 판결 시를 기준으로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소년범을 어디에서 어떻게 재판하고 심리하고 결정하고 선고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즉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입니다.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소년법의 도움으로 처벌이 경미 성인이 저지른 범죄를
청소년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일정한 대가를 제시하고 대신 자수하도록 하는 등 악용사례가 있으며
심하면 성인이 청소년에게 폭력이나 살인을 청부하기도합니다.
실제로도 청소년이 가담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지만 실제절인 처벌이라기보다는
교화의 기회를 주기위해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